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/진행 상황 (문단 편집) == 항소심 선고: [[유죄]] == [[2019년]] [[4월 26일]] 나온 [[항소]]심 판결도 '''[[유죄]]'''로 결정되었다. 판결문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. || * 피해자가 현장에서 항의한 데 이어,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* 영상 분석전문가가 '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' 등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놓은 점 *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어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*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혔다'는 취지 진술서를 작성했지만, CCTV를 본 이후 이뤄진 조사에서는 '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'는 취지로 언급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점 || 다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 전례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을 고려, 징역형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. 이로써 [[징역]] 6개월 형량은 유지했으나 [[집행유예]] 2년,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, 200시간 사회봉사명령,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79&aid=0003220707|#]]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판결이 나오자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공정치 못한 판결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. 그리고 아예 극단적으로 '''[[https://www.fmkorea.com/best/1765787061|곰탕집처럼 걸릴 경우 그냥 대가리를 깨버리고 폭행죄나 살인미수로 처벌받거나,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하자]]'''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. 결국 판결에 불복해 최종적으로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430138000051|상고]]하기로 결정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